'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강화'…불법광고 식품·의약품 대거 적발

강승지 기자 2023. 11. 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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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식품에 대해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같은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광고하거나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판매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16~31일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해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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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식품에 대해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같은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광고하거나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판매 게시물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16~31일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식품·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해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품 부당광고 182건은 주로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었다.

또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을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도 200건 적발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에게 처방받아 약국 등에서 구매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많이 적발됨에 따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하며,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복용하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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