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즉시항고장 제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이 항고심 판단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 사건 김피신청을 심리한 형사12부는 지난 1일 이 전 부지사 측이 같은 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이 항고심 판단을 받게 됐다.
9일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이번 기피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황인성)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3일 해당 재판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증인신문에 관한 형사소송규칙 위반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증인신문 허용 ▲재판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 문제 등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 사건 김피신청을 심리한 형사12부는 지난 1일 이 전 부지사 측이 같은 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를 상대로 낸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항고장에서 앞서 주장한 기피 신청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피고인은 법관들이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동안 구속기간이 산입되지 않는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이 사건 법관들에 의한 심리와 판결을 거부한 것"이라며 "기피 사유 및 항고 이유를 숙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