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서울시의원, 근로자 사고방지 교육·전동카트 사고방지 대책 필요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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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3)은 지난 7일 푸른도시여가국을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여가센터 등 소관 공원 내에서 근로자 안전사고가 다소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봉 의원은 "공원 내 길이 '도로법'의 적용받지 않는다하더라도 전동카트 운전은 선제적으로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면허소지자가 운전하고, 운전교육을 별도로 시행함으로써 전동카트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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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전동카트 운행 시 보행자·차량과의 사고 방지하도록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3)은 지난 7일 푸른도시여가국을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여가센터 등 소관 공원 내에서 근로자 안전사고가 다소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봉 의원은 근로자 안전교육은 되도록 연초부터 시행해 작업 수행 시 사전의 위험에 대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아직 이수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연간 교육의 효과 떨어지는 것이며, 특히 11월 퇴직 예정인 기간제근로자에는 사실상 교육의 효과가 없으므로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전동카트를 운전해 이동 시 자동차 및 보행자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공원 내 주차장 인근 또는 길의 성격에 따라 차량과 마주치는 곳이 존재하므로 면허가 있는 사람이 운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고, 일반적인 공원 내에서도 면허소지자가 운전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전동카트의 경우 노후화에 따라 잔고장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운행 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내구연한이 지난 카트를 시급히 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봉 의원은 “공원 내 길이 ‘도로법’의 적용받지 않는다하더라도 전동카트 운전은 선제적으로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면허소지자가 운전하고, 운전교육을 별도로 시행함으로써 전동카트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봉 의원은 “사고 난 전동카트를 다시 쓰지 못하고 폐차하는 경우가 있고, 수리비 또한 과도하게 나온 사례가 있는 만큼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동카트 운영관리를 빈틈없이 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시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까지 고려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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