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징역 17년 확정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자를 살해한 일명 ‘파타야 살인사건’의 조직폭력배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조폭 조직원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폭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20일 태국 파타야에서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인 피해자 임모(사망 당시 24세)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범행 후 파타야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리조트 주차장에 임씨의 사체가 있는 차량을 두고 도주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임씨는 당초 고수익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태국 현지로 건너갔지만, 프로그램 개발이 늦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가 이러한 사실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김씨는 화가 나 살인을 저질렀다고 한다. 김씨는 공범 윤모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는데, 윤씨는 2015년 태국 경찰에 자수해 살인 및 마약 판매·복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사면돼 국내로 송환됐다. 윤씨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태국 법원 판사가 작성한 윤씨의 증인 신문 조서를 유죄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인 신문 조서 번역본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도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임씨가 사망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김씨의 주장도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앞서 별도로 기소된 감금‧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번에 받은 징역형을 포함하면 총 징역 21년 6개월 형이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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