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호소 운전자 대신해 갓길 운전' 공무원 패소한 이유

이병기 기자 2023. 11. 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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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통증을 호소한 운전자를 대신해 짧은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한 임기제 공무원이 감봉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인천의 한 구청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소 판사는 “원고는 (과거부터)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다”며 “비위행위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강등부터 정직까지 징계할 수 있다”며 “징계권자가 A씨의 무면허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해 감봉 1개월을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 범위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후 구청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2019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징계에 불복해 인천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행정소송에서 “차량 조수석에서 지인 B씨에게 운전을 가르치던 중 B씨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통증을 호소해 내가 5m 가량을 갓길 쪽으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당시 무면허 운전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부득이한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고, 거리도 5m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감봉은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행정소송 중이던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당시 형사 사건 재판부는 “B씨가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도 경찰이나 주변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었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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