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영아 살해' 사실혼 부부 징역 8년…출산 3개월 전 범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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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 씨와 30대 친모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의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A 씨 등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하천 주변을 수색했으나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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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하천에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 씨와 30대 친모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의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출산 3개월 전부터 기존 영아 살해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 등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되면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담당 지자체 신고를 받고 지난 6월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후 A 씨 등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하천 주변을 수색했으나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던 아기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살해하고 유기까지 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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