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들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정기국회서 처리를”

이시은 수습 2023. 11. 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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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조요청서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기단체장 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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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에 협조 요청  

[아이뉴스24 이시은 수습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조요청서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기단체장 5명이 참석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확대(60억원→300억원)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완화 등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원활한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수습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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