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영양제’‘집중력 영양제’‘공부 잘하는 약’?···수능 앞두고 불법·거짓 광고 기승
오는 16일 진행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식품·의약품 불법 및 오인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판매처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식품 분야 주요 적발 사례로는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기억력 개선 영양제’‘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의약품 분야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들이 적발됐다.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에게 처방받아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판매·광고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함부로 전문의약품을 복용하면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제조 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수입 식품은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s.mfds.go.kr)에서 관리당국 인증 및 기능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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