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원책임보험 배상금 1억5천만원으로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원책임배상보험 보상한도를 1인당 1억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학원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학원책임배상보험 보상한도를 1인당 1억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학원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으로 안전에 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책임보험 배상금액을 상향 조정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해당 규정은 보험 갱신일이 도래한 날부터 시행된다.
독서실 업종 등록 시 남녀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한다.
남녀 혼석이 일반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운영자에게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용자에게는 자유롭게 좌석을 선택하는 등 편안한 학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학원 교습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학원에서 두 개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할 경우 각각의 교습과정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 학원은 두 개 이상의 교습과정 운영 시 큰 면적 기준만 갖추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해 민생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대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기존의 행정처분 기준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로 세분화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처분 기준의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행정처분 규정을 일부 신설한 것이다.
특히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관련 위반사항(범죄전력 조회 미실시 및 채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 등록말소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학원 등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한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TV] 영상으로 보는 '지스타 2024'…20주년 맞아 역대급 규모로 개최
- [오늘의 운세] 11월 16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해라
- 화성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5대 부딪혀…1명 사망·2명 경상
- "넉아웃돼"…살인범 '양광준의 두 얼굴'에 경악한 육사 후배
- 尹 "러북 군사협력은 권력 유지 위한 결탁…좌시 않을 것"
- 의대생들, 내년에도 학교로 안 돌아오나…"투쟁 계속" 결정
- "월요일 전재산 삼성전자에 넣는다"…겹경사에 개미들 '환호'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주주가치 제고"
- [내일날씨] 흐리고 비 오는 토요일…기온은 '포근'
- 민주 "이재명 1심, 명백한 정치판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