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때 나 괴롭혔지?'…동창생에게 귀신 사진 계속 보낸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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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생의 SNS에 귀신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해당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변경한 뒤 팔로우 신청을 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피해자에게 전송되도록 해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A씨는 해당 계정을 차단당하자 재차 유사한 계정을 만들고 다시 귀신 프로필 사진을 전송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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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생의 SNS에 귀신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사한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 B씨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조회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24시간 동안 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게시자는 스토리를 읽은 상대방 계정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귀신 사진으로 변경한 뒤 팔로우 신청을 하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피해자에게 전송되도록 해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A씨는 해당 계정을 차단당하자 재차 유사한 계정을 만들고 다시 귀신 프로필 사진을 전송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조사 결과 A씨는 학창 시절 동창생인 B씨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태양·정도·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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