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일’ 영아 살해 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사실혼 부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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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0대)와 친부 B씨(20대)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거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 C군을 목 졸라 살해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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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사실혼 부부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9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범)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A씨(30대)와 친부 B씨(20대)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거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아들 C군을 목 졸라 살해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출산 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으며 C군을 살해한 뒤에는 사체를 냉장고에 넣고 일상적인 활동을 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부모로서 피해자 양육의 책임이 있어도 이를 저버렸다”며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피해자를 확정적 고의로 살해한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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