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원장 만난 中企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세법개정안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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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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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했다.
기업승계 관련 세법개정안은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 확대(60억원→300억원)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요청서를 통해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다"며 "중소기업의 미래를 잇고 성장의 가치를 빚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계획 있는 사전승계가 중요하다"며 "2세 경영자들이 막대한 세금 걱정이 아닌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로 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도록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과세특례 세율 10% 구간을 300억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 트렌드에 맞게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업종변경 제한을 대분류까지 완화해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게 혁신 성장할 수 있는 길일 넓혀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5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월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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