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트랜스젠더 신자도 세례 받을 수 있다 ···모두 하느님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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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왔다.
가톨릭에서 세례란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신자를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사를 뜻한다.
신앙교리성은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일부 제약은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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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모·결혼 증인·동성부모의 아이 세례도 허용
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왔다. 트랜스젠더는 타고난 생물학적 성(性)과 자신이 정체성을 두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AFP통신에 따르면 가톨릭 신앙을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 같은 지침을 밝혔다. 브라질 산투아마루 교구의 호세 네그리 주교가 지난 7월 성소수자의 세례, 혼인 성사 참여를 문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가톨릭에서 세례란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신자를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사를 뜻한다.
신앙교리성은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일부 제약은 뒀다. 신자들 사이에 공개적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앙교리 부서는 트랜스젠더가 세례를 받는 이들의 대부나 대모, 결혼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함께 공개했다. 그러면서 동성부부가 세례 받아야 할 아이의 부모로 간주될 수 있을지를 따지려면 아이가 가톨릭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근거가 확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톨릭교회가 성소수자 신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프란치스코(86) 교황은 지난달 31일 작성된 이번 지침을 승인했다.
다만 교황은 동성에 끌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동성 간 성행위는 죄라는 가톨릭 교리를 바꾸지 않는 틀에서 이런 포용성을 강조한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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