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단체협의회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요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확대(60억원→300억원)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 내용을 담은 기업승계 관련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현희 측 "전청조, 조사 중 태블릿 사용…증거 은닉 우려"
- ‘이혼소송’ 노소영 직접 출석…“30년 결혼생활 이렇게 막 내려 참담”
- 피 흘리는 10대 여학생 구한 대학교수…‘무차별 폭행’ 맞섰다
- “안철수, 20분간 내 욕해”…이준석이 밝힌 ‘복국집 고함’ 당시 상황
- '55억 주택 매입' 박나래 "난방비 폭탄…100만원 나온 적도"
- [르포]'파업 첫날' 출근길 대란 없었지만 퇴근길 만원 전철 이어져
- 성시경, 암표상에 분노 표출 "그 머리로 공부하면 서울대"
- 법원 "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 계약 유효했지만 해지"
- 엘베 없는 4층에 쌀 3포대, “계단 XX 높네” 패대기친 택배기사
- 지하철 빈대 목격담에 “대중교통서 번식 어려워…옷 자주 털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