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단체협의회, 국회 기재위장에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통과 요청

김성진 기자 2023. 11. 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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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등이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9일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요청서에 "기업승계가 안되면 우리 사회·경제에 피해가 크다"며 "심각한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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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모인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9일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요청서에 "기업승계가 안되면 우리 사회·경제에 피해가 크다"며 "심각한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 승계가 임박한 중소기업들이 폐업한다면 약 60만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수출이 15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이어 "70대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가 2.5만명을 넘어설 정도로 1세대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심해졌다"며 이들이 세(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호하는 계획적인 사전 증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세법이 한차례 바뀌어 중소기업 사전승계 관련 세제가 개선됐지만 협의회는 "아직 과제가 남아 있다"며 "2세 경영자들이 막대한 세금걱정이 아닌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힐 수 있도록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과세특례 세율 10% 구간을 300억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산업트렌드에 맞게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기업승계 후 5년 동안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현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가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국회에 계류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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