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짖어"…이웃집 침입해 반려견 때려 숨지게 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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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수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언급하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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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이웃집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수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쯤 70대 이웃 B씨가 키우는 몰티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B씨의 집에 들어가 주먹으로 B씨 반려견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내리치며 발로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반려견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반려견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B씨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개가 손가락을 물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뿌리친 행위를 했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개가 죽은 것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언급하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 안 곳곳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개를 1회 집어던지거나 뿌리친 것만으로는 개가 바로 죽거나 사체 사진에서 드러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피해자 측은 "가족과도 같은 반려견을 잔인하게 죽이고도 반성은커녕 진정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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