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계 “해상풍력 난개발 막기 위한 특별법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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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가 해상풍력 난개발을 막을 특별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이 제정돼야만 해상풍력 난개발과 어촌사회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개 법안 중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그동안 수산업계가 요구해 왔던 계획입지 도입, 어업인 참여와 이익 공유, 수산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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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 채택해 국회 상임위와 여야 의원에 전달키로
수산업계가 해상풍력 난개발을 막을 특별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입법이 계속 미뤄지면 업계가 입게 될 피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 8일 열린 전국 해상풍력 대책회의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뒤 국회에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의된 내용을 국회 상임위와 여야 지도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동진 수협 회장과 전국 7개 권역별 대책위원장, 소속 조합장 등 20여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이 제정돼야만 해상풍력 난개발과 어촌사회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해상풍력 입지 기준이 강화되고 어업인 의견수렴이 의무화되는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법이 개정됐지만,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현 법체계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해상풍력 난개발이 이뤄지면 일부 지역에서는 어업인이 조업할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은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이다. 모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3개 법안 중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그동안 수산업계가 요구해 왔던 계획입지 도입, 어업인 참여와 이익 공유, 수산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풍력업계가 특별법이 제정되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기존 사업자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까닭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회의를 주재했던 노동진 수협 회장은 “공유재인 바다가 난개발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고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이 상생·공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1기 해상풍력 대책위가 임무를 마침에 따라 제2기 대책위 구성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 2019년 발족한 제1기 대책위에는 전국의 77개 조합의 54만 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일방적인 해상풍력 건설을 반대하는 서명운동 등과 같은 활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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