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장애아들 때리고 흉기로 귀까지 벤 50대, 징역 1년

이루비 기자 2023. 11. 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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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흉기를 휘둘러 귀까지 벤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특수상해, 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연인관계인 B씨의 아들 C씨의 우측 귀, 손가락, 손등, 손목을 흉기로 베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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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여자친구의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흉기를 휘둘러 귀까지 벤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특수상해, 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연인관계인 B씨의 아들 C씨의 우측 귀, 손가락, 손등, 손목을 흉기로 베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C씨에게 "'죄송합니다.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귀, 손 등을 잘라버리겠다"면서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말대꾸한다는 등의 이유로 C씨의 머리와 어깨를 주먹, 효자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심지어 A씨의 폭력은 연인 B씨에게도 가해졌다.

지난 1월 아들 C씨에게 욕설하는 것에 대해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손으로 B씨의 목덜미를 잡아 폭행했다. 2월에는 아무 이유 없이 물에 적신 수건으로 B씨와 C씨의 얼굴 등을 때리기도 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피해자 C씨를 폭행했고, 흉기로 상해를 가하기까지 했다"면서 "C씨가 피고인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범행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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