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라운드…출석 여부 주목

전혜인 2023. 11. 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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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올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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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온 후 약 11개월 만이다.

앞서 1심에서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이혼 청구는 기각했다.

두 사람은 노 관장의 아버지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밝히며 긴 이혼 과정이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에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당시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노 관장이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주식 자산은 형성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분이 없다며 분할 대상에서 뺐다.

노 관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다.

최 회장 측 역시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역시 항소했다.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할 뜻을 밝혔다. 가사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일은 드물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올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8일에는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이 열렸다. SK이노베이션은 SK그룹 본사인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을 관리하고 있으며, 서린빌딩과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8~2019년 종료됐는데도 퇴거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4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노 관장 측 변호인은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퇴거하면)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고 전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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