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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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11일 중국 광군제, 24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해외직구 바로하기' 주제 캠페인을 벌인다.
관세청은 개인의 해외직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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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강일 기자] 관세청은 오는 11일 중국 광군제, 24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해외직구 바로하기’ 주제 캠페인을 벌인다.
관세청은 개인의 해외직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캠페인은 주요 열린장터(오픈마켓), 관세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채널, 전국의 주요 옥외·철도역 전광판, 지하철 객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불법 식·의약품 반입 금지, 판매 목적 직구 물품의 통관절차, 면세 한도 금액 등 해외직구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 9가지를 안내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위해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2400만건을 넘을 정도로 해외직구가 많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쇼핑방법이 됐지만 의외로 해외직구 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규정을 잘 모르고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소비자께서도 올바른 직구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나가는 한편,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단계에서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쉽게 도용 신고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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