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10일부터 후면 단속 카메라 시범 운영

김도현 기자 2023. 11. 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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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3개월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을 위해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시와 함께 이륜차 사고 예방,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단속 사각지대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교통 단속장비 설치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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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에 설치된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3개월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을 위해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 단속카메라 설치 장소는 서구 둔산동 공작네거리와 관저동 느리울네거리, 어린이보호구역 등 총 2개소다.

경찰은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 10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이륜차뿐 아니라 일반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함께 이뤄진다.

특히 경찰은 시와 함께 이륜차 사고 예방,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교통단속 사각지대 불법행위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교통 단속장비 설치를 추진했다.

새롭게 도입된 후면 무인 교통 단속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이 가능하다.

경찰은 효과를 분석한 뒤 후면 무인 교통 단속장비 설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무인 교통 단속장비는 차량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어려웠지만 이번 설치를 통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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