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자기주식을 통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효과적 활용
주식회사 설립 시 주주는 법인에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부여 받는다. 주주가 납입한 자금은 자본금이며, 주주의 원금이다. 주주는 언제든지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물론 법인 설립 이후 주식가치가 액면가액 보다 낮은 경우 원금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는 언제든지 존재한다.
상장법인과 달리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면, 부득이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주식을 반납(양도)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고 주주에게 분여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다시 취득(양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에 있다.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주주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경우 이를 자기주식이라 하며,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최근 판례 및 국세청 입장은 과거보다 상당히 유연해진 상황이라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소각이 아닌 보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사후관리 방법에는 자기주식을 스톡옵션 또는 스톡그랜트 명목으로 제공하거나, 자기주식의 현물배당을 할 수 있으며, 자기주식의 현물상여 등 다양한 사후관리 방안이 있다. 최근에는 직원 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사후관리가 활용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순수하게 직원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법인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기금을 재원으로 직원의 의료비 등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금을 통해 종업원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고, 기금을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금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금 또는 물품에 대해서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금의 범위)에 규정되어 있다. 즉, 내국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법인이 출연하는 금품 등에 대해서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인이 과거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취득가액)이 3억인 경우 이는 재무상태표상 자본항목의 차감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다. 장부가액 3억 상당의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하는 법인 측면에서는 3억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법인세 절세 가능하다.
3억을 무상으로 출연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별도 납부할 법인세 없다. 즉,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법인과 자기주식을 출연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모두 이득이다.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기주식은 의결권 및 배당청구권이 없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기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의 새로운 주주가 되는 것이고, 자기주식과는 달리 의결권 및 배당청구권이 발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받은 배당금을 재원으로 종업원 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승재 자문 세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 검토해야 하는 노무 및 세법 규정이 다양하기에 반드시 사전에 검증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가업승계,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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