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자본시장·가상자산시장 교점"

송은경 2023. 11. 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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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이 임박했다고 전망되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을 연결하는 교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Change! - STO 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토큰증권(ST)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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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주관 토큰증권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이 임박했다고 전망되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을 연결하는 교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Change! - STO 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토큰증권(ST) 관련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김 연구위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토큰증권 인프라 혁신 가운데 하나로 꼽으며 자본시장에서 투자 포트폴리오 다양화와 블록체인 네트워크 도입 활성화 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가상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비트코인 커스터디(수탁) 기능의 성장,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수요·투자자 기반 확대,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수준 상향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의 제도화는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두 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고, 장외거래중개업 제도를 도입해 토큰증권을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에는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맡은 발행인이 직접 분산원장에 토큰증권 권리 내용 등을 기재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며, 토큰증권 양수인이 분산원장 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권리 추정력 등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김 연구위원은 이 같은 제도 도입으로 "중개기관 확보가 어려운 발행인이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혁신적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며 "발행인은 탈중앙화, 개인화된 증권 유통망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으며 투자자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가 가능해져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토큰증권 인프라의 혁신이 비트코인 현물 ETF 등장 외에도 결제수단의 토큰화, 신속하고 완결성있는 결제가 이뤄지는 실시간총액결제(RTGS), 국경 간 거래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엄격한 증권성 심사와 금융 당국의 증권성 가이드라인 구체화, RTGS·스마트계약(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을 활용한 혁신성 제고 등을 통해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은 이해상충 문제로 당국이 분리해놓은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순차적으로 겸업 허용하고, 연간 투자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축사에서 "토큰증권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 이뤄지려면 조속한 제도화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빨리 시행에 옮기고 많이 시도해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자리를 통해 토큰증권 시장 발전을 위한 합리적 방안들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 6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큰증권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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