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남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기재부,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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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이 최저한세율(15%)보다 실효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에 앞서 정부는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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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계산 위한 조정항목 등 세부내용 규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국적기업이 최저한세율(15%)보다 실효세율이 적용될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두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발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주요 용어의 개념을 규정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기업 요건 명확화했다. 또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을 계산하기 위한 조정사항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각 구성기업별로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한다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세전이익 산출단계에서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의 가산, 3년 내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비용의 차감 등이 주요 조정사항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부담의 계산 등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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