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치자 "뭘봐" 남현희-전청조 대질...살벌함 흐른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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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와 공모한 의혹을 받는 남현희씨(42)가 지난 8일 재소환돼 13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명예 바닥났다" 피해 호소한 남현희, 전씨 보자마자 "뭘 봐" 경찰은 전씨 관련 사기 고소 12건 가운데 한 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남씨를 입건해 조사를 시작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 2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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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전씨로부터 11억원 이상 사기를 당한 부부가 남씨를 고소했다. 이날 조사에는 남씨를 고소한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가 참석해 삼자대면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인 및 강연 수강생 등에게서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남씨 또한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전씨와 남씨는 이날 조사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질 신문에는 남씨와 전씨, 남씨의 법률대리인 2명과 전씨의 법률대리인 2명이 참석했다. 이들을 고소한 남씨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 1명도 참석해 삼자대면이 이뤄졌다. 조사가 시작되자 남씨가 전씨를 향해 "뭘 봐"라고 짜증 내는 듯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원만한 조사 진행을 위해 발언 순서를 정하기도 했다.
조사과정에선 남씨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조사가 잠시 중단된 것으로도 전해진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일 오전 7시 30분께 전씨를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에서 알게 된 20명으로부터 비상장 회사 또는 앱 개발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26억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아울러 전씨가 "임신했다"고 속여 남성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 2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남성 A씨에게 약 7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전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A씨와 남양주시 내에서 만나 성관계하고 한 달 뒤 "승마선수인데 임신해 경기에 출전할 수 없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A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의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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