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도시개발지 물금 증산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진

최병길 2023. 11. 9.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인 물금읍 증산리 일원 80만㎡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따른 투기 차단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경남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요청 방침… "부동산 투기세력 막고 명품 주거단지 조성"
양산시 증산 도시개발사업 구역 [양산시 제공]

(양산=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인 물금읍 증산리 일원 80만㎡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따른 투기 차단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가 인구 증대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계획하는 물금 증산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세력 유입을 사전에 차단,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계획대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토석 채취 물건의 적치 행위 등이 제한된다.

시는 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경남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통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매매 때 반드시 양산시장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 의견 수렴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고 경남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hoi2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