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트랜스젠더 신자도 세례받을 수 있다" 지침 밝혀

정윤주 2023. 11. 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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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이 성전환자(트렌스젠더)도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NBC에 따르면 지난 8일, 교황청은 이탈리아어로 발간한 문서에서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을 받았더라도 공공연한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다"면서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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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교황청이 성전환자(트렌스젠더)도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NBC에 따르면 지난 8일, 교황청은 이탈리아어로 발간한 문서에서 "호르몬 치료와 성전환 수술을 받았더라도 공공연한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다"면서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문서는 지난 7월 브라질 산토 아마로의 호세 네그리 주교가 바티칸에 보낸 '성소수자들의 일상적인 가톨릭 관습에 대한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문서는 지난 10월 31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받은 뒤 바티칸 신앙교리대주교청이 공개했다.

또한 교황청은 트랜스젠더도 대부모가 될 수 있으며 종교적인 결혼식에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동성 부부가 세례받아야 할 아이의 부모로 간주될 수 있을지를 따지려면 아이가 가톨릭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근거가 확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 소수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해 온 신자들은 교황청의 성명에 찬사를 보냈다. '성소수자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봉사활동 사역'을 운영하는 미국 예수회 소속 제임스 마틴 목사는 X(옛 트위터)에 "지금까지 일부 교구 목사들이 트랜스젠더들이 세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대부모 역할을 하거나 결혼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막아왔다"고 전했다.

마틴 목사는 "트랜스젠더를 (부정하는 교회에서 그들을)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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