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소상공인·중소기업 상수도요금 1개월치 감면"

엄기찬 기자 2023. 11. 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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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1개월치(11월 고지분) 상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산업단지 수용가 등 1384곳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의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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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당 90원 감면 자동 부과…1384곳 1380만원 혜택
충북 괴산군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11월 고지분 상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자료사진)/뉴스1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1개월치(11월 고지분) 상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산업단지 수용가 등 1384곳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톤당 90원을 감면한 요금으로 자동 부과한다.

전체 1380만원 정도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의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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