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매 앱 남성 7명 유혹 30억 가로챈 4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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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결혼중매 앱에서 만난 남성 7명을 속여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직업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결혼중매 앱에서 예술가, 갤러리 관장 등 부유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제 남성들로부터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작게는 수천만원, 크게는 10억원가량 등 모두 3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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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변호사 대동해 피해 남성 부모에게도 5억 가로채
다른 남성에게 또다시 사업 자금 빌려 돌려 막기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경찰서는 결혼중매 앱에서 만난 남성 7명을 속여 3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직업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결혼중매 앱에서 예술가, 갤러리 관장 등 부유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제 남성들로부터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작게는 수천만원, 크게는 10억원가량 등 모두 3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 번에 3∼5명의 피해 남성과 한꺼번에 교제하면서, 새롭게 만난 남성에게서 받아낸 돈으로 기존 피해자들 돈을 일부 갚는 수법으로 범행을 수년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부름센터에서 변호사 대행을 하도록 사람을 고용한 뒤 자기 부모가 피해 남성에게 유산 수억원을 남겼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남성의 부모를 찾아가 5억여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 남성들을 속이기 위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친정엄마, 친구 등을 사칭하는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새롭게 물색한 피해 남성과 동거 중이던 인천 집에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남성들에게서 가로챈 돈을 모두 생활비와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이성을 상대로 이뤄지는 각종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앱을 통한 교제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가 금전을 요구한다면 우선 의심을 해봐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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