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사 자금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

최홍 기자 2023. 11. 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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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회사 자금 약 2억원 횡령한 사고가 발생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 제재를 내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A씨는 2015년 2월2일~2020년 10월27일 중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총 2억3400만원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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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 자금 2억 횡령…기관주의 조치도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회사 자금 약 2억원 횡령한 사고가 발생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 제재를 내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A씨는 2015년 2월2일~2020년 10월27일 중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총 2억3400만원을 횡령했다.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를 해야 하며,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1월19일~2021년 12월20일 중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에 대해 연체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에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신용정보의 정확성이 유지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금감원은 같은 비위를 저지른 한화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게 주의를 처분했다. 스마트저축은행에도 과태료 1200만원과 관련 직원에게 주의를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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