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트랜스젠더 신자도 세례받을 수 있다..단, 추문이나 혼란 없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타고난 생물학적 성(性)과 자신이 정체성을 두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가톨릭 신앙을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타고난 생물학적 성(性)과 자신이 정체성을 두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가톨릭 신앙을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을 밝혔다.
가톨릭에서 세례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신자를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사를 의미한다.
다만 신앙교리부는 신자들 사이에 공개적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며 일부 제약을 뒀다.
이날 신앙교리부는 트랜스젠더가 세례를 받는 이들의 대부나 대모, 결혼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공개했다.
동성부부가 세례를 받아야 할 아이의 부모로 간주될 수 있을지를 따지려면 아이가 가톨릭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근거가 확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해석은 브라질 산투아마루 교구의 호세 네그리 주교가 지난 7월 성소수자의 세례, 혼인 성사 참여를 문의한 데 대한 답변으로 프란치스코(86) 교황은 지난달 31일 작성된 이번 지침을 승인했다.
앞서 교황은 가톨릭교회가 성소수자 신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다만 교황은 동성에 끌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동성 간 성행위는 죄라는 가톨릭 교리를 바꾸지 않는 틀에서 이런 포용성을 강조한다.
#프란치스코교황 #트랜스젠더 #교황청 #가톨릭 #세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