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트랜스젠더 신자도 세례받을 수 있어”

류지영 2023. 11. 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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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신자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 교리 해석이 나왔다.

신앙교리성은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자를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사다.

신앙교리성은 트랜스젠더가 세례 받길 원하는 이들을 위해 대부나 대모, 결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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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2020년 4월 바티칸애서 미사를 집전하는 모습. 서울신문 DB

트랜스젠더 신자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 교리 해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밝혔다.

트랜스젠더는 타고난 생물학적 성(性)과 자신이 정체성을 두는 성이 다른 이들을 말한다. 일부는 외과적 수술과 호르몬 요법 등을 통해 생물학적 성을 바꾸기도 한다.

신앙교리성은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제약을 뒀다. 신자들 사이에 공개적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례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갖는다. 신자를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사다.

신앙교리성은 트랜스젠더가 세례 받길 원하는 이들을 위해 대부나 대모, 결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 해석은 브라질 산투아마루 교구의 호세 네그리 주교가 지난 7월 성소수자의 세례와 혼인 성사 참여를 문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프란치스코(86) 교황도 이번 해석을 승인했다.

그간 교황은 가톨릭교회가 성소수자 신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다만 교황은 ‘동성에 끌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동성 간 성행위는 죄’라는 가톨릭 교리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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