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호화생활' 탈세 혐의자…제보하면 포상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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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매번 세금 낼 때마다 내가 놓쳐서 못 받은 혜택이 있나 절세 방법이 없나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탈세입니다. 지난 시간에 탈세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과세 당국이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9일)은 사례를 들어 탈세 이야기 2탄 준비했습니다. 정희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Q. 시간이 흐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인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 "탈세 꼼짝 마" 국세 납부, 의무와 소멸시효는?
- 납세의무자, 지속적으로 납세 거부 시 국세기본법 처리
- 일정 기간 지나면 세금 부과 불가·납부 의무 사라져
- 국세 '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로 결정
- 부과제척기간, 장기간 조세 채무 되지 않도록 방지
- 상속·증여세 외 국세 부과제척기간 5년~10년 적용
-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무신고 등 15년 적용
- 국가가 일정 기간 국세 징수권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국세 5억 이상 10년 해당
- 징수권 등 권리 행사 시 소멸시효 중단 후 다시 시작
- 5억 미납 시, 9년 11개월 이후 독촉→다시 10년 적용
- 소멸시효 중단 사유, 납세고지·독촉·압류 등에 해당
- 징수권 등 권리 행사 불가능할 경우 소멸시효 정지
- 소멸시효 정지 사유, 분납·징수유예·연부연납 등 해당
Q. 지난주에도 사례를 들어 설명했는데 최근 들어 탈세를 위해 악의적인 수법들이 여럿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 탈세 방법도 '가지가지'…과세당국은 다 안다?
- 최근 탈세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례 증가 추세
- 실제 거래 없이도 거래로 위장…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 일명 '폭탄업체' 성행…거짓 거래로 세금계산서만 발행
- 허위 세금계산서 구매한 사업자, 영업이익 축소 신고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도 과세 대상…버티다 폐업
- 지난해 허위 세금계산서 세무조사 부과 세액 3497억
Q. 이건 최근 사건인데요. 해외 배팅 사이트에서 배당받은 사람에게 과세 당국이 세금을 매기자 내지 못하겠다고 소송을 걸었다고요?
- 해외 도박사이트 배당도 소득세 낼까?
- 배팅 해외 사이트서 신용카드로 게임머니 환전 후 배팅
- 배팅 성공해 배당금 지급, 수사기관 덜미…벌금형 선고
- 과세당국. 배팅 배당금 지급 '소득' 여부 세무조사 진행
- 배팅 배당금 '기타소득' 판단…과세당국 종합소득세 과세
- "실제 딴 돈보다 잃은 돈 더 많아 소득 없어" 소송 제기
- 법원 "사행행위 적법 별개…재산상 이익은 '기타소득'"
Q. 대부분의 국민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성실하게 내는 데 악질적으로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만약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내면 환급도 가능한가요?
- 세금, 더 많이 냈다면…환급 여부는?
- 통지서대로 납세 후 불복 청구, 90일 이내에만 가능
- 세법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 90일 이내 민원 가능
- 90일 이후 이익 침해 인지 시 별도 민원 제기 가능
- 국세 부과 제척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민원 가능
- 세무관서 잘못 시 소멸 시효 경과 30일 전까지 가능
Q. 탈세할 경우, 압류·추징만 하는 게 아니라 형사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 '형사적 처벌' 가능한 탈세, 수위는?
- 조세포탈죄, 부정 조세 포탈 혹은 환급·공제 시 성립
- 부정행위, 거짓 장부 기장·증빙 및 재산 은닉 등 해당
-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포탈세액 2배 이하 상당 벌금
- 징역형·벌금형 병과 가능성…상습 조세포탈 가중 처벌
- 특가법상 10억 원 이상 조세포탈시 별도 가중처벌 요건
- 포탈세액 연간 10억 이상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10억 이상 포탈세액 적발, 2배 이상·5배 이하 벌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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