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에 3~5명 교제' 30억 사기친 40대 여성 구속

울산=장지승 기자 2023. 11. 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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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매 앱으로 30억 원대의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3~5명의 피해 남성들과 한꺼번에 각각 교제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사치품 구입 등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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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갤럴리 관장 행세하며 남성들에게 접근
"사업자금 빌려주면 수익금 주겠다" 수법 사용
한 번에 3~5명 각각 교제하며 장기간 사기
울산 울주경찰서
[서울경제]

결혼 중매 앱으로 30억 원대의 사기를 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결혼중매 앱에서 예술가, 갤러리 관장 등으로 행세하며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이들과 친분을 쌓은 A씨는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속여 7명으로부터 3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다. 미혼 남성은 물론 유부남, 이혼남도 있었다. 새 남성을 물색해 접근한 후 기존 피해자의 돈을 일부 갚는 수법을 사용하며 범행을 이어 갔다. A씨는 3~5명의 피해 남성들과 한꺼번에 각각 교제하기도 했다. 피해자 대부분과는 1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자신의 여유있는 삶을 과시하며 신뢰 관계를 형성했다. 1명당 대체로 2~3년 이상에서 길게는 7년 이상 교제를 하면서 투자 및 각종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 십회에서 많게는 150회에 가까이 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여러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스스로 친정엄마, 친구역을 사칭했다. 심부름센터를 통해 변호사 역을 대행할 사람을 물색해 피해자를 속이고 마치 자신이 부유층인 것처럼 행세했다.

경찰은 범행 이후 수도권 일대로 달아난 A씨를 추적해 붙잡은 후 구속 송치했다.

체포 당시 숨어 있던 집 역시 범행 대상을 물색해 만난 남성의 집이었다. 동거를 유도해 집을 장만하게 한 후 범행 거점으로 삼았다. 동거 중에도 다른 남성 5명과 연락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와 사치품 구입 등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SNS를 통한 관계 맺기가 쉬워지다 보니, 각종 앱을 이용한 교제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만난 연인에게 금전 요구가 있다면 우선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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