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황청 “성전환 신자도 ‘세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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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트랜스젠더)도 카톨릭신자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승인된 지침은 앞서 지난달 31일 작성된 것으로, 브라질 산투아마루 교구 호세 네그리 주교가 성소수자 세례와 혼인 성사 참여에 관해 지난 7월 문의에 대한 답변이다.
교황청 신앙교리부가 공개한 새 지침은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성전환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 성사를 받을 수 있다.
세례를 받은 성전환자는 다른 사람이 세례 받을 때 대부나 대모, 결혼 증인으로도 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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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86) 교황은 이날 공식 웹페이지에 새 지침을 승인했다고 알렸다.
이번에 승인된 지침은 앞서 지난달 31일 작성된 것으로, 브라질 산투아마루 교구 호세 네그리 주교가 성소수자 세례와 혼인 성사 참여에 관해 지난 7월 문의에 대한 답변이다.
교황청 신앙교리부가 공개한 새 지침은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성전환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 성사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지침은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 가톨릭 교육을 받는다는 근거가 확고하고 확실하다면 동성부부라도 세례받는 아이의 ‘부모’ 자격으로 인정받게 된다.
아마 이 지침은 ‘유아 세례’와 관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아 세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나 철이 들지 않아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주는 세례다. 따라서 아이가 아닌 부모나 대부·대모의 신앙을 보고 베푼다.
카톨릭은 ‘동성애’를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동성부부의 아기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이들을 아기의 ‘부모’로서 인정하고 세례를 주느냐에 대한 지침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교회가 성소수자 신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개방돼 있고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밝혀왔다. 이것은 ‘포용성’에 대한 것이지 동성애를 느끼는 건 ‘죄’가 아니지만 동성 간의 성행위는 ‘죄’라는 교리에는 변함없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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