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혐의' 前 서울대 교수 4년 만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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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원심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6월 7일과 8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 평결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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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원심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제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팔짱을 끼게 하거나 허벅지 안쪽 흉터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B씨가 지난 2019년 2월 대자보를 통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서울대는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으며 검찰은 4개월 뒤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7일과 8일,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 평결했고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를 만진 사실과 이에 따른 피해자의 불쾌감이 인정되지만, 이를 강제추행으로 볼 것까지는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텐데 이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됐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항소심과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고, 검찰의 상고로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A씨는 "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게 이리 힘든 줄 몰랐다"며 "세 번에 걸친 사법부의 무죄 판결로 뒤늦게나마 억울함을 풀 수 있어 다행스럽고 잘못 알려진 많은 것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B씨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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