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서방님' 누구야"…바람피운 동거녀 폭행한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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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이던 여성이 바람피웠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힌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정은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동거하던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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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동거 중이던 여성이 바람피웠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8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힌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정은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동거하던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서방님'으로 저장됐다가 삭제된 내연남의 번호를 발견해,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내연남과의 관계를 물었다. B씨는 모르는 사이라고 부인했으나 A씨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폭행당한 B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B씨가 나가지 못하게 양쪽 다리를 잡고 몸을 발로 차기도 했다. 또 B씨를 누른 상태에서 가죽 가방으로 뒤통수를 때리기도 했다.
B씨가 통증을 호소하며 침대 위로 쓰러졌지만, A씨는 폭행을 이어가며 "죽어라" "꺼져라" 등 욕설하며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뒷목을 조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양상과 정도, 그로 인한 상해가 모두 매우 심각해 범행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관한 범행으로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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