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여성 인권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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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기도 파주시는 지난달 24일에 성매매집결지 측에서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파주시가 승소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했다.
조례 제정 이후로 현재까지 3명의 여성이 탈성매매 의사를 밝혀와 파주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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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택 기자] 걍기도 파주시는 지난달 24일에 성매매집결지 측에서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결정취소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에서 파주시가 승소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강화했다.
올해 1호 결재로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 9일에는 성매매피해자의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의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이후로 현재까지 3명의 여성이 탈성매매 의사를 밝혀와 파주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결정됐다.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2년간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자립 준비를 마치게 되면 별도의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최대 4,420만 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파주시는 조례 제정 이전에 기존 탈성매매 여성들과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주거의 불안정이 피해 여성들에게 어려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거지원비도 반영했다.
또한, 법률, 의료,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자활 지원과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에도 동반 자녀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장소라며 성매매 피해 여성의 사회 복귀를 최우선으로 삼고 이 지역이 여성인권 회복의 중심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이윤택 기자(ytk@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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