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트랜스젠더 신자도 세례받을 수 있다"

윤성철 ysc@mbc.co.kr 2023. 11. 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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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왔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 같은 지침을 현지시간 8일 밝혔습니다.

신앙교리성은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제약은 뒀습니다.

신앙교리 부서는 트랜스젠더가 세례를 받는 이들의 대부나 대모, 결혼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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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의 포용' 강조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왔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 같은 지침을 현지시간 8일 밝혔습니다.

트랜스젠더는 타고난 생물학적 성과 자신이 정체성을 두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이들을 말합니다.

신앙교리성은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일부 제약은 뒀습니다.

신자들 사이에 공개적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교리 부서는 트랜스젠더가 세례를 받는 이들의 대부나 대모, 결혼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이번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교황은 가톨릭교회가 성소수자 신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윤성철 기자(ys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41726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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