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비' 50% 지원...참여도민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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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대여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12월31일까지 참여 도민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달 참여기업 모집공고 후 경영 상태,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그린쏠라에너지, 엔라이튼(주), 태웅이엔에스(주), ㈜해줌, ㈜씨티알에너지 등 총 5개 사를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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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RE100 마을 확산을 위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대여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12월31일까지 참여 도민을 모집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설치를 희망하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설비와 설치비의 50%를 도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 태양광 주택 지원사업의 정부 예산이 축소되면서 그 매칭 비율만큼 남은 경기도 잔여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도가 대여료 가운데 50%(298만3000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데 주택 소유자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시불로 89만5000원을 우선 부담하고 대략 월 2만4000원을 7년간 부담하면 된다. 7년 뒤 태양광 설비는 자기 소유가 된다.
월 부담은 줄어드는 전기요금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가령 도민이 주택에 3kW 태양광을 설치해서 월 전기 사용량이 400KWh일 경우 전기요금은 기존 8만4270원에서 1만5190원으로 줄어 6만908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일시납과 분할납 방식의 태양광 요금 부담으로 도민의 초기비용을 줄였다. 일시납과 월별 분할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달 참여기업 모집공고 후 경영 상태, 사업계획 등을 평가해 ㈜그린쏠라에너지, 엔라이튼(주), 태웅이엔에스(주), ㈜해줌, ㈜씨티알에너지 등 총 5개 사를 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자로 선정했다.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 에너지 전환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자별 대여조건 확인 후 대여 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서류 접수는 오는 12월31일까지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에서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검토 후 태양광 설치는 2024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주택태양광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은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 RE100 마을을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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