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자본시장과 코인시장의 교점”[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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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의 교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토큰증권 제도 도입이 가져올 자본시장의 미래와 발전 방향' 주제발표 자리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단기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 간 감시기능을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ETF의 토큰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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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의 교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창현 의원(국민의힘)과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본시장 Change!-STO 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토큰증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큰증권 제도 도입이 가져올 자본시장의 미래와 발전 방향’ 주제발표 자리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단기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 간 감시기능을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ETF의 토큰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효과로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접근성 제고 ▷가상자산 수요 유동성 흡수 ▷ETF 상품간 경쟁 및 신상품 출시 촉진 ▷자본시장에서의 블록체인 네트워크 도입 활성화를 꼽았다.
해당 ETF가 가상자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로는 ▷비트코인 커스터디(수탁) 성장 ▷기초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개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및 투자자 기반 확대 ▷비트코인 시장의 깊이와 유동성 증가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수준 상향을 들었다.
이날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 과제’ 발표를 통해 “자본시장법 4조에서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성에 대한 단서규정(발행공시 및 불공정거래 등에 있어서만 증권으로 본다)을 삭제해 일반적인 증권성을 부여, 금융투자업자들이 기존의 라이선스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영업을 수행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한 일반적 규제가 그대로 적용돼 투자자보호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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