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금감원,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 통보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23. 11. 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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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억원 가량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회삿돈 2억3400만원을 횡령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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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삿돈 2억원 넘게 횡령
개인회생 고객 정보 신용정보회사에 잘못 넘긴 저축은행 3곳 과태료 2억원
우리금융저축은행. 연합뉴스


회삿돈 2억원 가량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회삿돈 2억3400만원을 횡령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를 위반한 우리금융·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 과태료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3개 저축은행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211명의 연체정보 등록에 대해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음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에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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