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 파탄자야"…자녀에게 수업 녹음시키고 교사 모욕한 학부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에게 학교 수업을 몰래 녹음하게 한 뒤 이를 학부모 모임에서 공개하고 교사를 향한 모욕적인 말을 한 학부모가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파주 모 초교 학부모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자녀에게 담임인 B교사의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하게 한 후 반 학부모 모임에서 이를 공개하고, B교사를 "성격 파탄자"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녀에게 학교 수업을 몰래 녹음하게 한 뒤 이를 학부모 모임에서 공개하고 교사를 향한 모욕적인 말을 한 학부모가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파주 모 초교 학부모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자녀에게 담임인 B교사의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하게 한 후 반 학부모 모임에서 이를 공개하고, B교사를 "성격 파탄자"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학교 측에 B교사의 직위해제 등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교사는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의사 소견에 따라 병가를 내 현재 휴직 상태다.
이에 해당 초등학교는 지난 9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의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 후속 조치로 교육청은 변호사 조언을 받아 지난 7일 파주경찰서에 A씨를 수사 의뢰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 주택시장은 여전히 '후끈'"…분양단지 과열주의보
- 명태균·김영선 나란히 구속…"증거인멸 우려"
- 안전벨트 잘못 맨 '손님'…걸려서 넘어지면 '기사 잘못'? [기가車]
- 이혼 후 '위자료·양육비' 안준 아버지…"어머니 한 풀고 싶어요"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
- 영동군서 50대 남녀 숨진 채 발견…여성은 복부 자상
- 반도체 팹리스 파두, 3분기 매출 100억 영업손실 30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