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8년째 미등기' 마포 공덕자이 1164세대 숙원, 드디어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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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8년간 끌어오던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아파트(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미등기 문제가 해결된다.
마포구는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과 소송전을 벌이던 토지 등 소유자 2인이 소송을 취하하고 지난 8일 조합과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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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후 8년간 끌어오던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 아파트(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미등기 문제가 해결된다.
마포구는 아현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과 소송전을 벌이던 토지 등 소유자 2인이 소송을 취하하고 지난 8일 조합과 '공덕자이 미등기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9일 밝혔다.
2006년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아현제4구역은 2015년 공사를 마치고 준공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간 소송으로 인해 이전고시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다. 8년간 지속된 이전고시 지연으로 이 아파트 소유주 1164세대는 총 1조5600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마포구는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난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수차례 열었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이후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필두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개했다.
수차례 면담 끝에 지난 8일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 조합장은 "극적 합의를 이루게 돼 정말 다행이고, 공덕자이 입주민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서 준 마포구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8년간 해결되지 못한 공덕자이 미등기 문제가 드디어 해결수순을 밟게 돼 구청장으로서 한없이 기쁘고 감격스럽다"며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등기까지 신속,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덕자이 아파트는 조합총회 가결, 이전고시 절차 등을 거쳐 1년 내 등기를 완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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