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남성 주거침입 혐의 항소심 감형에도 상고

노경민 기자 2023. 11. 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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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더해 주거침입 혐의로도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상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거침입 혐의로 이씨에게 원심(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씨의 전 여자친구 외에도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가한 것으로 알려진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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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50만원…"고의 없었다" 주장
구치소서 전 여자친구 협박 혐의로 또 재판행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더해 주거침입 혐의로도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 상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31)는 지난 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거침입 혐의로 이씨에게 원심(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1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모르는 사이인 A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지인 B씨로부터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A씨의 연락을 받고도 주거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은 이씨가 돌려차기 범행을 하기 약 2달 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이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씨는 해당 오피스텔 실거주자가 A씨인 줄 몰랐다며 주거침입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B씨부터 온 문자(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A씨의 문자)를 보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심과 함께 항소심에서도 모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이씨의 전 여자친구 외에도 이씨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가한 것으로 알려진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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