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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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에 최소 15% 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9일) 입법 예고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오늘(9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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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에 최소 15% 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9일) 입법 예고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오늘(9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최저한세율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됐습니다.
각국은 관련 규정 입법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이행하기로 했는데, 앞서 우리는 지난해 12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직전 4개 사업연도 가운데 2개 연도 이상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할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정부 기관, 국제기구, 비영리 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과 조정대상조세 계산에 대한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적용 여부와 추가적인 세 부담 계산 등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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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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