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명시…시행령 개정안 내달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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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TF)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국내에선 이를 위한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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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1일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TF)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국내에선 이를 위한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 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 주요 용어들의 개념과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등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기업 요건을 명확히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 세부담 계산 등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 분석이 가능할 것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오는 12월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통해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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