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국적기업 대상 15%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때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 과세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내년부터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때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활용해 다국적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된 제도다. 이행체계엔 현재 14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관련 규정을 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 등 200여개 기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 과세한다. 조정대상조세는 법인세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세액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 주요 용어들의 개념과 제외 기업의 요건을 규정했다.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계상 순손익과 당기법인세 비용에 반영될 구체적인 조정사항과 과세 방법 등도 담겼다.
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 금액(7억5천만유로)을 원화로 환산할 때는 해당 사업연도 직전 연도의 12월 평균 유럽중앙은행(ECB)의 고시환율을 사용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 부담의 계산 등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ncounter24@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영국서 女수감자 '전자장치 착용' 조기 석방 검토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