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트렌스젠더도 세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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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난 생물학적 성(性)과 사회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가톨릭에서 세례는 신자를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사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 신앙교리부는 트랜스젠더가 세례를 받는 이들의 대부나 대모, 결혼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고도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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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난 생물학적 성(性)과 사회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AFP통신에 따르면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이 같은 지침을 밝혔다.
브라질 산투아마루 교구의 호세 네그리 주교가 지난 7월 '성소수자의 세례·혼인 성사 참여'를 문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가톨릭에서 세례는 신자를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사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닌다.
신앙교리부는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와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서도 '신자들 사이에 공개적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한'이라는 일부 제약을 설정했다.
또 신앙교리부는 트랜스젠더가 세례를 받는 이들의 대부나 대모, 결혼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고도 해석했다.
가톨릭교회가 성소수자 신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프란치스코(86) 교황은 지난달 31일 작성된 이번 지침을 승인했다.
다만 교황은 동성에 끌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동성 간 성행위는 죄라는 가톨릭 교리를 바꾸지 않는 틀에서 이런 포용성을 강조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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