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트랜스젠더 신자도 하느님의 자녀…세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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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왔다.
가톨릭에서 세례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신자를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사다.
신앙교리 부서는 트랜스젠더가 세례를 받는 이들의 대부나 대모, 결혼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함께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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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왔다.
로이터, AFP통신에 따르면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 같은 지침을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다만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신자들 사이에 공개적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뒀다. 가톨릭에서 세례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신자를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사다.
신앙교리 부서는 트랜스젠더가 세례를 받는 이들의 대부나 대모, 결혼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 해석은 브라질 산투아마루 교구의 호세 네그리 주교가 지난 7월 성소수자의 세례, 혼인 성사 참여를 문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프란치스코(86) 교황도 지난달 31일 작성된 된 뒤 이날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이번 지침을 승인했다.
이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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